매일신문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관청 확인받으면 인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제출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유권 확인의 소를 거치는 등 재판을 통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던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관할 관청의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곧바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8'15 광복과 6'25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를 분실하였거나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국민이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통해 소유사실이 인정되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현재 5~10%의 토지가 등기되지 않고 있어 법안이 시행되면 농어민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법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에 대해 전력과 용수 인프라가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각각 1만1천900원과 1만360원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혔으나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하고, 추가 수정...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2026 FIFA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으며...
서유럽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이 중부와 동부 유럽 및 미국으로 확산되며, 크로아티아, 헝가리, 알바니아, 폴란드에서 38도를 넘는 고온이 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