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관청 확인받으면 인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제출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유권 확인의 소를 거치는 등 재판을 통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던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관할 관청의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곧바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8'15 광복과 6'25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를 분실하였거나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국민이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통해 소유사실이 인정되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현재 5~10%의 토지가 등기되지 않고 있어 법안이 시행되면 농어민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법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