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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성일 전의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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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는 4일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옥외 광고물 업체 수의계약과 대회지원법 연

장 등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성일(68)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8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광고업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이나 후원금 명목으

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영수증 처리를 했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경우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강 전의원은 2003년 대구하계U대회를 전후해 서울지역 옥외광고물업자 2명으로

부터 광고물 수의계약과 대회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1억8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8천7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날 법정에는 부인 엄앵란씨, 아들 강석현씨를 비롯 남궁원, 윤양하, 윤일봉,

한지일, 신영일씨 등 왕년의 인기배우와 한국영화배우협회 소속 연예인 등 50여명이

재판을 지켜보다 강 전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침울한 모습으로 자리를 일어섰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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