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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용 원숭이 떼죽음' 간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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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의 실험용 원숭이 떼죽음 사고와 관련, 생명연의 관련 간부들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다. 10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생명연의 상급기관인 기초기술이사회는 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생명연의 양규환 원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생명연도 자체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열어 선임연구부장, 행정부장, 국가영장류센터장 등 3명의 간부에 대해 직위해제, 기타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조치를 각각 취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과기부 감사관실은 조사결과를 기초기술이사회에 통보했으며이사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원장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생명연의 자체 징계는 징계 대상자가 14일 이내에 불복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간부들에 대핸 징계조치는 14일 이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생명연에 대한 이번 징계조치는 지난달 20일 생명연 국가영장류센터에 정전사고가 발생, 사고 다음날인 21일 실험용 원숭이 99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데 대해 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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