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나 팩스 광고에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옵트인(Opt-in)제'를 e-메일 광고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말 옵트인제 시행을 계기로 060 성인폰팅과 부동산, 대출 등 음성정보서비스 광고가 크게 감소한 대신 e-메일을 통한 우회광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옵트인제'를 e-메일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옵트인제' 시행 이후 e-메일 광고 수신량 증가 여부를 공식 확인키로 하고 민간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옵트인제' 시행 이후 합법적인 광고전송 수단이 사실상 격감하면서 e- 메일 광고 수신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옵트인제가 확대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메일에 '옵트인'제도가 확대 적용되면 음란성 광고와 대출 등의 휴대전화 광고에 이어 e-메일을 통한 각종 광고 폐해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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