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나 팩스 광고에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옵트인(Opt-in)제'를 e-메일 광고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말 옵트인제 시행을 계기로 060 성인폰팅과 부동산, 대출 등 음성정보서비스 광고가 크게 감소한 대신 e-메일을 통한 우회광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옵트인제'를 e-메일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옵트인제' 시행 이후 e-메일 광고 수신량 증가 여부를 공식 확인키로 하고 민간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옵트인제' 시행 이후 합법적인 광고전송 수단이 사실상 격감하면서 e- 메일 광고 수신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옵트인제가 확대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메일에 '옵트인'제도가 확대 적용되면 음란성 광고와 대출 등의 휴대전화 광고에 이어 e-메일을 통한 각종 광고 폐해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10만명 모였다고?…한동훈 지지자 집회 "국힘 개판 됐다"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이준석 "정부·여당 다주택자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