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햄류와 소시지류, 우유류 등 대다수 국민이 즐겨먹는 7개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품을 만드는데 사용된 모든 원재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개정안'을 입안예고했으며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축산물가공품의 범위가 종전 조제 분유 등 조제유류에서 햄류 등의 축산식품으로 대폭 확대된다.
의무화 대상에 추가된 축산물가공품은 햄류와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이다.
또 기존에는 축산물가공품을 만드는데 사용된 원재료 중 5가지 이상만 표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식육이 생산된 도축장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식육에 대한 추적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