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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포함 5~6명 '청계천' 관련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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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0일 서울시 공무원을 포함해 사건 관계자 5, 6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명박 시장을 면담하게 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길모씨로부터 14억 원을 받은 김일주 전 한나라당 성남중원지구당 위원장을 상대로 거액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정치자금으로 1억 원을 받고 영수증을 써줬다'고 말했다가 '6천만 원만 받았다'라고 번복하는 등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적도 없는 김씨가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거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김씨 외에 '실세 로비스트'가 있었는지 여부도 추적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여러 번에 나눠 거액을 받은 점에 비춰 서울시 관계자 등에게 실제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효과가 어떤 식으로든 나타났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길씨 외에 추가로 서울시 관계자에게 로비를 시도한 개발업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양윤재 부시장 및 김일주 관련 사건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김씨가 지난해 2월 약속 없이 시장실을 무작정 찾아와 면담을 요구하기에 자주 비서실에 면담 요구를 했던 점을 고려해 비서관을 배석하도록 하고 경기지역 포럼 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개발업자 길씨와 관련, "개인적으로 이 시장은 길씨를 모른다.

지난해 4월 모 방송사 기자가 전화로 함께 오겠다고 했지만 길씨만 '사정이 생겨 혼자 왔다'며 면담을 요청해 비서관을 배석하고 7, 8분 만났다"고 해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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