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 10월 8일에 발생한 명성황후 시해 당시 경성(京城·서울) 주재 일본 일등 영사 우치다 사다쓰지(內田定槌)가 사건 두 달 뒤에 작성한 이 사건 진상보고서인 '한국 왕비 살해 일건(一件)'이 당시 일본 메이지천황(明治天皇)에게도 상주(上奏)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서울대 국사학과 이태진(李泰鎭·62) 교수가 10일 말했다.
이 문건을 지난 1월 언론에 공개한 이 교수는 추가 분석 결과 보고서가 1896년 1월 4일에 본국 외무성 정무국에 접수된 다음, 1월 11일에는 궁내성 시종장(비서실장)을 통해 천황에게 상주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문건에서 찾았다고 덧붙였다.
상주 시점이 사건 당사자 45명에 대한 히로시마 재판(1896.1.20) 9일 전임을 주목하는 이 교수는 "천황에게 진실의 보고서가 상주됐음에도 그 9일 뒤에 나온 판결은 전원 무죄였다"면서 "(사건의 진상을) 천황이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오도록 묵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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