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무등급에 따라 보수 책정..계급 폐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년 단위로 직무성과계약 체결 고위공무원단 관련법률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현행 1∼3급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 전면시행을 위해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1월 1일부터 현행 1~3급(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의 경우 계급 구분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에 포함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다.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1~3급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으로 일괄 편입되지만, 신규진입을 위해서는 개방형 직위를 통한 민간과 부처 간 경쟁을 거쳐야 한다.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공무원과 일부 특정직(외무직) 공무원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될 공무원은 지방 78명을 포함해 모두 1천582명이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목표달성도는 4등급으로 평가된다.

또 계급 대신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반영한 직무등급에 따라 보수도 책정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해 보상을 지급하는 직무성과제가 적용된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년 및 신분보장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적격심사를 통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 공무원은 직권면직 등의 인사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2년간 연속 또는 총 3년간 근무성적 최하위 평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보직으로 2년이 지나면 수시 심사 대상자로 지정돼 인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제는 부처와 소속 중심의 폐쇄적 인사관리를 개방, 전 정부차원에서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 각 부처 장관은 부처 소속에 관계 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에서 적임자를 골라 임용제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가해를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성추행 ...
정부는 새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일제히 인상하고 대주주의 감액배당에 과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경북 포항에 건립될 '글로벌...
우리은행 노조가 매년 약 200명의 노조원에게 동남아 관광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비노조원이 포함된 정황이 드러나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