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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등급에 따라 보수 책정..계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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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직무성과계약 체결 고위공무원단 관련법률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현행 1∼3급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 전면시행을 위해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1월 1일부터 현행 1~3급(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의 경우 계급 구분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에 포함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다.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1~3급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으로 일괄 편입되지만, 신규진입을 위해서는 개방형 직위를 통한 민간과 부처 간 경쟁을 거쳐야 한다.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공무원과 일부 특정직(외무직) 공무원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될 공무원은 지방 78명을 포함해 모두 1천582명이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목표달성도는 4등급으로 평가된다.

또 계급 대신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반영한 직무등급에 따라 보수도 책정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해 보상을 지급하는 직무성과제가 적용된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년 및 신분보장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적격심사를 통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 공무원은 직권면직 등의 인사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2년간 연속 또는 총 3년간 근무성적 최하위 평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보직으로 2년이 지나면 수시 심사 대상자로 지정돼 인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제는 부처와 소속 중심의 폐쇄적 인사관리를 개방, 전 정부차원에서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 각 부처 장관은 부처 소속에 관계 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에서 적임자를 골라 임용제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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