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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반의사 불벌죄·친고제 예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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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 및 친고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교원들은 근무성적 평가시 불이익을 받고 사설정보지 제작자뿐 아니라 집단유포자도 단속대상이 된다.

정부는 1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1차 4대(학교, 조직, 사이버, 정보지) 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사이버 폭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 현행법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교원에게 근무성적 평가시 불이익을 주는 학교폭력-교원평가제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부산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스쿨폴리스(학교경찰) 제도를 대폭 확대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직폭력 근절을 위해 2007년까지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는 계획하에 일단 올 연말까지 대대적인 조직폭력 소탕작전을 벌이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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