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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당 소유권 이전은 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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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씨 법원판결 증거 제시

지난 달 5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해인사 초입의 홍류동 계곡에 자리잡은 농산정(籠山亭·지방문화재 제172호)과 학사당(學士堂)에서 열린 '고운 선생 한식향례'(본지 4월 6일자 31면 보도)와 관련, 종중 종사업무를 담당한 총무로 보도됐던 최모(59)씨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종중 총무를 맡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조부 때부터 소유, 관리해온 재산을 1993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내 앞으로 돌려 놓았을 뿐 빼앗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런 사실은 지난 1999년 최고운 선생 학사당운영위원회가 제소한 재산권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의 원고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로 이미 최종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따라서 "지난해 운영위가 다시 '경주 최씨 학사당 종중'으로 이름을 바꿔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청구 각하 판결을 받은 것이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씨는 "지난달 행사도 조부 때부터 춘향제 유지를 목적으로 타성 사림 학사당 유계를 만들어 매년 한식향례를 해오던 것을 방해하고 종중이란 이름으로 20여 명 내외의 인원이 참석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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