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사 간호사 아동학대시 면허취소·자격정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복지부, 의료 종사자 윤리교육 대폭 강화

앞으로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들이 아동 학대를 할 경우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등 강경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파문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접적인 의료활동을 하는 의료인들로 국한했던 것을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사실을 포착할 경우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칙 등 제재 규정은 없다.

다만 신고의무자로 규정할 경우 심리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측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의료 인력들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조치등을 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료인력들의 각종 교육 과정에서 윤리 교육을 대폭 강화, 아동학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사건은 의료인력의 인권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10일 HMM 나무호가 외부 비행체에 의해 피격당했다고 외교부가 인정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이를 '선박 화재...
대구 지역의 전통 산업이 경기 침체와 인력난으로 위기에 처하면서 창업 생태계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의 청년 창...
충북 청주에서 노래방 내 다툼 끝에 6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해당 ...
일본 작가 스즈키 고지가 도쿄에서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는 '링'과 '나선' 등의 공포소설로 유명하다. 또한, 일본 총리 다카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