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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취업비리' 수사 집행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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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취업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10일 노조 대의원과 간부 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노조 간부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입사를 추천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전 노조대의원 정모씨, 현 대의원 김모씨, 전 노조집행부 간부 김모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회사나 울산의 단위공장별로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회사 관계자에게 부탁해 입사하도록 해준 뒤 1인당 수백만~수천만 원씩 받은 혐의다.

검찰은 혐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지난 2001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노동조합을 이끈 10대 집행부(위원장 이헌구·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의 일부 간부들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또 이미 여러 명으로부터 입사를 추천해 주고 1인당 2천만~3천만 원씩 받은 혐의가 있는 대의원 김모(44)씨의 신병도 곧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에 앞서 현대자동차로부터 2002년 이후 신입사원 추천인이 있었는지 등 채용과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1998년 이전까지 신입사원 추천인 제도가 있었으나 이후 폐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노조 간부나 대의원들에 의한 청탁 관행이 여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 이재원 차장검사는 "기아차 노조의 입사비리가 불거졌을 때 현대차 노조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내사를 시작했으며, 지금은 본격 수사 단계"라며"그러나 개인적 비리인지 조직적 비리인지 아직 단정할 수 없고 드러난 결과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인 이헌구씨는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흠집 내기 수사 같아 못마땅하다"며 "집행부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당당하다" 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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