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11일 업소 보호 명목으로 공짜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조직폭력배 동성로파 행동대원 김모(34·남구 이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수성구의 한 칵테일바에서 업주 조모(26·여)씨에게 업소를 보호주겠다고 제의했다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고 인근 유흥주점으로 끌고 가 가두는 등 4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리고 술값 75만 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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