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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호텔 세울 뻔한 '의원 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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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성적표는 입법(立法) 실적이 말한다. 개개인의 입법 활동이 쌓이고 쌓여서 17대 국회 전체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은 '라이프 사이클'이 너무 빨라서 '죽은 법(法)'도 너무 많다. 법이 사회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것이다. 문제는 본란이 거듭 지적한 바,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법제화는 신속성과 신중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것임에도 올들어서의 의원 입법 활동 역시 두 가지 모두에서 여전히 C학점을 못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우선 의원 입법 발의 건수가 정부 입법보다 많아졌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17대 국회 들어 의원 입법 발의는 1천300건으로 16대 때의 세 배가 넘었다. 그러나 처리 속도는 400건이 채 못되는, 여전히 30%선이다. 그 결과 법률의 정비-개정과 폐지와 신설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발의 법안의 내용상의 졸속도 문제다. 단적인 사례가 그 실효적 지배를 위한 독도 관련 법안으로, 여야가 발의한 3건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독도의 동'서도에 콘크리트 공사를 해서 호텔을 짓자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이 문구를 빼내는데 애를 먹었다는 뒷얘기다. 섬 균열의 위험성이 알려지기 바로 직전이었다손 쳐도, 까딱 국민 감정에 편승한 '무식한 의원 입법'의 사례가 될 뻔했던 것이다.

졸속 제안이 국회를 비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은 설익은 기술자들이 기계를 조립'조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17대 의원 입법 중 '가결률 14%'의 초라한 성적표가 그 증거다. 그러나 답을 틀리게 적었다 해도 아예 숙제를 해오지조차 않는 '땡땡이'보다는 낫다. 법안 발의 실적이 전무한 '제로 클럽'가입자가 무려 49명이요, 그 속에 지역 국회의원이 8명(대구 6'경북 2)이나 끼어 있음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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