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11일 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천 유천농협 조합장 홍모(53)씨와 홍씨의 선거 운동원인 또 다른 홍모(49)씨를 구속하고 돈을 받은 조합원 박모(72)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1시50분쯤 자신의 집 앞에서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운동원인 김모(72)씨를 통해 조합원 20여 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1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선거운동원 홍씨는 입후보한 홍씨의 당선을 돕기 위해 자비로 조합원 7명에게 각각 5만 원씩 35만 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예천경찰서는 이 선거에서 낙선한 모 후보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잡고 내사 중이다.
예천·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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