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4일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김모(50·북구 침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8시쯤 가정 폭력을 휘둘러온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인 김모(50)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불러내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공장 출입문을 나사못으로 박아 밤새 가둔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튿날 부인의 모든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도록 협박한 뒤 승용차에 태워 끌고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