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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한의계 '감기 분쟁' 이어 통증치료법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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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통증완화 요법으로 쓰고 있는 'IMS(근육 내 자극치료)'가 최근 자동차보험의 적용 대상에 들자 한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올 초 감기환자 유치를 놓고 빚어진 양·한방 의료계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13일 밤 한의사회관에서 IMS의 자동차보험 적용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건교부 산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가 양방 의사의 IMS 시술에 대한 진료수가를 적용키로 한 것은 한의사와 한의학을 무시하는 침술 침탈 행위"라며 "보건복지부가 인정하지 않는 사항을 자동차보험 심의회가 적용 결정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방재선 대구한의사회 홍보이사는 "IMS의 수가도 한의사의 침 치료 수가(2천 원)보다 훨씬 높은 1만~2만 원으로 책정해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S는 바늘을 이용해 짧아진 근육이나 주변 인대 및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시술이며 한의계는 이를 침술의 원리를 이용한 유사 침술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의계는 "바늘을 사용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 진료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많은 의사들이 IMS를 만성통증 치료법으로 널리 시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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