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풍수해보험 개인부담 40%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태풍 ·호우· 대설 등 풍수해에 따른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피해 시설물 복구비 지원을 위한 풍수해보험이 시범 도입된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보험료를 평균 6대 4 비율로 나눠내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이 피해복구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풍수해가 빈발하는 지역주민들의 경우 영세농이 많아 보험료 부담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전면 시행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