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풍 ·호우· 대설 등 풍수해에 따른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피해 시설물 복구비 지원을 위한 풍수해보험이 시범 도입된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보험료를 평균 6대 4 비율로 나눠내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이 피해복구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풍수해가 빈발하는 지역주민들의 경우 영세농이 많아 보험료 부담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전면 시행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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