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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법 제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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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논란을 불러왔던 삼성생명 지분을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원가법을 적용키로 한데 대해 "계속 지분법을 적용해야 회계기준에 맞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생명과 에버랜드간 거래가 삼성생명의 중요 거래가 아니어서 삼성생명 주식 평가를 원가법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에버랜드의 지분이 20% 이하라도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사실상 1대 주주로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개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은 19.34%로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도 이에 참여하는 임원 선임에 사실상 영향력이 상당해 두 회사간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원가법이 아닌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단체는 "에버랜드의 이런 시도는 단순한 회계기준 적용 문제가 아니라 이재용 상무의 경영권 세습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며 "금융감독위의 묵인 또는 교감으로 이런 금융지주회사 규정 면탈 시도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에버랜드가 원가법을 적용받으면 에버랜드 장부상 삼성생명 주식의 가치는 지난해 12월 말일 기준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에버랜드가 향후 대규모 손실을 내지 않으면 에버랜드의 자산이 계속 증가하게 되고 결국 에버랜드 자산총액 가운데 자회사 주식가액은 50% 이하로 유지돼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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