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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련 리베이트 제공 건설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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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 기금운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택시노련 간부들에게 6억5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배임 증재)로 T도시개발 대표 김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택시노련 최양규 사무처장의 부탁으로 5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돈세탁해 준 혐의(배임수재방조)로 S은행 지점장 임모씨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절차상 문제로 영장이 기각된 최양규 사무처장에 대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대치동 상가 리모델링에 택시노련 기금 40억 원을 투자받는 대가로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최 사무처장, 임남훈 경남본부장 등 3명에게 각각 5억 원과 1억1천만 원, 4천만 원 등 총 6억5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은행 지점장 임씨는 앞서 김씨로부터 5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나 수사결과 최씨의 돈을 돈세탁해 준 것으로 판명, 배임수재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최씨로부터 5천만 원을 수표로 받은 임씨가 배서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임남훈 경남본부장이 18일 오전 출석함에 따라 임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한국노총이 복지센터 입찰 단계에서 응찰 업체들에게 발전기금 30억 원가량을 요구했다는 새로운 주장과 관련, 김모 당시 복지센터 설립본부장 등 관계자들을 이날 소환하는 등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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