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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포항 포함 요건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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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R&D 특구 공청회

R&D 특구 공청회에서 대구 등을 위해 지정요건 완화를 내세우는 개방형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과학기술부 주최로 17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덕을 제외한 지역(대구·광주·포항·청주)의 대표자들과 일부 정부 관계자도 한목소리로 지정요건 완화를 요구한 것.

토론자로 나선 충북대 김석일 교수는 "이웃(대덕특구)의 좋은 혜택을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충북의 여론은 그렇지만은 않다"고 전제한 뒤 "대덕특구로 인해 산자부가 추진하는 혁신클러스터가 대덕특구법으로부터 배제돼 실망"이라고 말했다 .

이어 김 교수는 "대덕특구법은 일종의 대전시 발전특별법"이라며 "특구의 지리적 범위를 소규모로 운영함은 물론 이해 관련지역 기관, 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특구발전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기획단계부터 각지역이 특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인 대구전략산업기획단장은 "밥상을 받은 사람(대전)과 받지 못한 사람(대구·광주 등)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특구법을 비판하고 "대덕특구 연구결과의 상업·산업화와 국가균형발전이란 두 가지 원칙을 전제로 만들어진 특구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돼야 한다"며 개방형을 주장했다.

임원용 포항 테크노파크 사업부장도 포항의 우수한 연구환경을 강조하며 "포항을 첨단소재 R&D특구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마친 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은 "공청회 전반에서 나타나듯 지정 요건 완화가 대세"라며 "대덕만을 지정한다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추진 어젠다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히 분원과 본원의 연구인력의 질적 차이를 주장하며 지정요건에 분원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한 대덕 측의 주장에 대해 "분원과 본원의 연구인력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대덕에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재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개방형을 도입해 전국에 연구인력을 분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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