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화예술 소비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거나 문화비 명목의 수당에 대해 비과세하고 기업의 문화접대비 실명제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업과 국민의 문화예술 수요 창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갑수 문화관광부 예술정책과장은 17일 문화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기업의 문화예술 소비·투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 검토 중인 과제로 현재 상대방별로 50만 원 미만이면 업무관련성 입증대상에서 제외토록 돼있는 문화접대비 실명제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과 문화비 명목의 수당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그는 또한 근로소득자당 연간 250만 원 한도 또는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소비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문화예술분야 지정 기부금의 20% 상당을 3년간 한시 세액감면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기업과 국민의 문화예술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기부문화 활성화 전략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는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10만 원 세액공제 실시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한 "우리 기업의 연간 접대비가 5조 원 이상인 상황에서 기업이 문화예술 관련 지출을 한 경우 접대비 여부를 가리지 않거나 접대비 총금액에서 문화비를 제외해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면 기업의 문화비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문화비를 접대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직원에게 지출한 문화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종 삼성문화재단 홍보팀장은 삼성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을 소개하고 문화재단이 주식 등의 형태로 기부받는 관행을 감안할 때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배당금 및 매매차익 법인세에 대한 비과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곽대석 CJ 사회공헌팀장은 "기업의 문화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이 세제혜택 등 소극적인 지원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차원에서 수립돼야 한다"며 "문화소비자의 동기부여를 위한 정책개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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