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한지혜(21)씨와 여성의류업체 간의 계약파기를 둘러싼 소송에서 한씨는 이미 받은 모델료는 돌려주되 위약금은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박동영 부장판사)는 18일 의류업체 S사가 한씨의 소속사 Y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Y사는 원고에게 받은 절반의 모델료는 돌려주되 양측이 모두 계약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위약금은 물어줄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S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한 뒤 광고 촬영 일정에 대해 양측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촬영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기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까지 지급받은 모델료 3천500만 원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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