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영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민영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공기질(質)이 엄격히 규제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극미세먼지, 벤젠, 톨루엔, 납 등도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노인, 환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중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영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산후조리원은 실내공기 중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법에 의해 유지·권고기준이 설정돼 있는 오염물질 10종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반드시 낮춰야 한다.
현행법은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산후조리원의 경우 국공립 시설에 한해서만 실내공기질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이들 3개 시설과 병원, 지하역사 등 총 5개시설을 대상으로 현재 설정돼 있는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한양대 김윤진 교수팀에 맡겼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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