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능 저하로 신체 및 면역기능이 떨어진 진폐증환자가 위암 및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19일 수년간 진폐증을 앓다 위암에 걸려 투병 중 폐렴까지 겹쳐 숨진 전직 광부 허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폐증이 위암과 폐렴의 직접적 원인은 못되지만 이씨가 이 질환을 오랜 기간 앓으면서 전신이 쇠약해지고 면역체계가 악화된 것은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폐증 환자는 스트레스와 약물치료 등으로 위궤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위궤양은 위암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의학계 보고가 있다"며 "진폐증에 따른 '만성 폐쇄성 질환'은 폐렴 사망률을 증가시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