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올해 1월 연말정산에서 부당하게 배우자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10만 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부당공제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부당공제 사실을 소속 회사에 통보해오던 관행을 바꿔 올해부터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 자진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부당공제자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부당공제액을 자진 신고, 납부하면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납부세액의 5∼10%)를 물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연금저축·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 때 빠뜨린 증빙서류를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04년 중 퇴직자가 퇴직 이후 기부금을 냈거나 국민연금·연금저축을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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