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당 배우자공제 10만명…이달말까지 자진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세청은 19일 "올해 1월 연말정산에서 부당하게 배우자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10만 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부당공제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부당공제 사실을 소속 회사에 통보해오던 관행을 바꿔 올해부터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 자진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부당공제자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부당공제액을 자진 신고, 납부하면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납부세액의 5∼10%)를 물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연금저축·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 때 빠뜨린 증빙서류를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04년 중 퇴직자가 퇴직 이후 기부금을 냈거나 국민연금·연금저축을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