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당 배우자공제 10만명…이달말까지 자진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세청은 19일 "올해 1월 연말정산에서 부당하게 배우자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10만 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부당공제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부당공제 사실을 소속 회사에 통보해오던 관행을 바꿔 올해부터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 자진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부당공제자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부당공제액을 자진 신고, 납부하면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납부세액의 5∼10%)를 물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연금저축·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 때 빠뜨린 증빙서류를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04년 중 퇴직자가 퇴직 이후 기부금을 냈거나 국민연금·연금저축을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