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재원조달 계획 없이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 26개에 이르고 이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약 21조 원의 재정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앞으로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고 재원조달 계획이 없이 추진되는 법령 제·개정에 대해 주무부처에서 철저히 모니터링, 만류하도록 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 가운데 재정지출을 수반하지만 마땅한 재원조달이 마련돼 있지 않는 복지, 교육 등 관련 법안이 26개에 달한다.
5년간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은 8조3천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며 대학교부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통과될 경우 5조~7조 원가량이 필요하다.
또 내년부터 5년간 사립학교시설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특수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도 3조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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