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다량 남아 있는 싸구려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 산삼으로 속여 비싼 값에 팔아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9일 농산물품질관리법 혐의로 건강식품 유통업자 서모(52) 씨와 판매원 강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서씨의 형(55)과 판매원 최모(54)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중국산 장뇌삼을 밀수해 서씨 형제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매장에 공급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이모(63)씨 등 달아난 밀수업자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형제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건강식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이씨 등 밀수업자로부터 중국산 장뇌삼 4만4천800뿌리를 뿌리당 8천 원씩에 구입한 뒤 6억 원어치를 유통시켜 약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와 최씨 등 건강식품 판매원 38명은 서씨로부터 뿌리당 평균 1만3천 원에 사들인 장뇌삼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전국의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등에게 뿌리당 5만~300만 원에 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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