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앞 3m 음주운전 주차도 처벌 대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집 앞에 세워둔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3m의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심모씨가"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주차지역이 표시된 집 앞 도로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라는 점에서 심씨는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는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