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일주씨 14억·길모씨 대여금 71억' 용처 추적

정관계 유입 가능성 조사…양 부시장 '규제완화 관철' 속기록서 확인

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일주씨가 청탁 대가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받은 14억 원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일주씨가 여기저기에 돈을 썼다는 말을 했다는 미래로RED 대표 길모씨의 진술을 토대로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김씨가 길씨에게 했다는 전언은 횡설수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지역구 위원장 출신의 김씨가 길씨에게서 14억 원을 받아 을지로2가 5지구의 층고제한 완화와 주상복합건물 신축 인허가 등을 위해 정치권이나 서울시 등에 실제로 로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김씨는 그러나 전날 열린 자신의 구속적부심에서 "내가 길씨에게서 받은 돈은 6천만 원뿐이다.

길씨가 회사에서 빌린 71억 원을 여야 중진의원 2명의 후원금, 로비자금, 리베이트 등으로 사용한 뒤 내게 14억 원을 줬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김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으면서도 길씨가 2003∼2004년 사이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미래로 법인으로부터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가져간 71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중이다.

검찰은 최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달 4일 속기록에 대한 분석 결과, 위원장인 양 부시장이 세운상가구역 32지구의 층고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회의를 이끌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양 부시장은 당시 회의에서 '건물 높이가 초과됐다', '규제 완화폭을 한꺼번에 확정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하기 위해 건물 높이를 100m로 낮췄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부동산개발업체 H사가 세운상가지구에 신축을 추진하는 주상복합건물의 높이를 85m에서 109m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하자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검찰은 양 부시장의 이런 행위가 H사의 청탁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수사를 벌이고 있다.

H사 대표 장모(50)씨는 지난달 양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광고업체 S사 대표 서모씨에게 접근, 20억 원대 분양광고를 몰아주는 대가로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 등을 양 부시장에게 부탁해달라고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날 자진출두 형식으로 소환됐던 양 부시장의 대학시절 제자 김모씨는 조사에서 "차명통장 1개는 직접 만들어 줬고, 다른 1개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겠다.

두개 통장에 1억 원이 입금된 경위도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을 상대로 김씨 명의로 차명통장을 만든 경위와 1억 원의 출처 등을 집중 추궁, 다른 업체들로부터 받은 '검은 돈'이 아닌지 규명해 나갈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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