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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의원 5명 무더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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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4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열린우리당 문병호·김기석·송영길·오영식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17대 총선 직전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 10만 부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량이 낮아질 수 있지만 검찰도 항소한 상황이어서 송 의원의 벌금 70만 원 형량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정두언 의원과 문병호 의원도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검찰이 '형량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며 항소해 의원직 유지를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

김기석 의원과 오영식 의원은 형량이 1심보다 줄지 않은 채 확정된다면 당선이 무효화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의원은 17대 총선 직전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했다 1심 법정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춰준다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우리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지만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김 의원의 우리산악회 활동에 대해 선거법상 '사조직 설립금지 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한 것을 법리오해라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우리산악회 행사에서 자신을 홍보한 혐의 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년 2월 법관 인사에 따라 3명의 판사가 새로 배치돼 선거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가 선거법을 위반한 의원들에 대한 엄단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선거구 내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식대를 대신 계산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10부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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