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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불법 주·정차 단속 PDA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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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꼼짝 마!"

대구 서구청이 대구·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무선전송방식(PDA)을 도입했다.

서구청은 "지금까지의 단속이 수작업으로 진행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생겨 이 같은 무선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PDA방식은 단속 사항을 무선망을 통해 직접 구청에 전달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 민원 처리, 체납 정리, 대체 압류 등 업무 전반에 인력과 시간이 절감되며 무엇보다 정확하게 단속할 수 있게 돼 '효과 만점'이다.

과태료 부과까지 12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종전에는 25일이 걸렸다.

서구청 안종태 교통과장은 "단속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예전보다 13일 정도가 빨라져 이의신청 건수가 절반으로 줄게 됐다"며 "시범 운영 후 올해 말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구청은 지난해 4만7천 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20억1천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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