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 돌려준 경찰에 폭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자신의 집으로 차량과 소지품을 돌려주러 온 경찰에게 낭심을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은모(35·서구 평리동)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은씨는 2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평산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같은 날 새벽 2시 40분쯤 서모(43) 경사가 은씨의 아반떼 차량을 돌려주려 하자 격분, 벽돌을 던지고 순찰차에 매달리며 서 경사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