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고혐의 아파트 입주자회 전회장 구속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문호)는 23일 경산시 ㅅ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신임 회장 홍모씨가 시공업체 선정과정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박모(71)씨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개별난방전환공사업체로 ㅎ사를 선정한 후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선정된 시공업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자 후임 회장이 된 홍씨가 총무일 당시 회의록을 위조했다며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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