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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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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 소환은 진행상황 봐가며 결정"

검찰이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은 23일 "최근 서울고법에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72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과 관련,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회장의 소환 여부와 관련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기존 수사기록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조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중점이 두어질 것"이라며 "과거에 소환조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필요할 경우 다시 소환해 조사하겠다" 고 말했다.

검찰은 2002년 7월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 수사당시, 폐기물 처리업체를 위장계열사로 인수하고 폐기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계약서와 회계장부를 조작, 7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 회사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임 회장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결정을 내려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위장계열사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대상그룹 임직원 김모·유모·박모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유출 자금을 임 회장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유씨·박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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