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 밀도살 신고포상금 500만원으로 올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소 밀도살 행위를 신고했을 때 지급되는 포상금이 1인당 최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농림부는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이같이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농림부는 또 관할 관청에 축산물 판매, 운반 등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영업자를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도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미신고 영업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100만 원 미만일때는 5만 원, 100만 원 이상일때는 10만 원이 지급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신고하거나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를 신고했을때 지급하는 포상금은 1인당 연간 100만 원으로 지급상한액을 정했다.

이는 유통기한 미준수 행위 등에 대해 포상금만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후진국형 범죄인 가축 밀도살 행위 등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8일 제주와 인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와 송영길 후보를 각각 47.75%의 ...
외신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중국 충칭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여러 옵션을 자문사들과 논의 중이...
전남 광주 여수 해상에서 8일 유람용 모터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탑승객 5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원인에...
일본에서 30대 여성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량 주문 후 반복적으로 취소하여 약 400억 원의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체포됐다. 요시다 마유(3..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