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모 건설협회 본회로부터 전달받은 수재의연금을 기탁하지 않고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의연금과 협회비 등 1억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모 건설협회 지회장 변모(66·수성구 범어4동)씨와 기획실장 민모(42·달서구 용산동)씨를 구속하고 전 사무처장인 김모(60·동구 신천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3년 9월 건설협회 본회로부터 받은 태풍 '매미' 피해 수재의연금 3천만 원을 경북도에 기탁하지 않고 변모 회장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회원사 대표의 해외산업시찰 보조금과 협의회 간담회 개최비용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억3천만 원을 과다 지출하는 등 모두 1억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李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에 재반박…"농민마저 비판세력 몰아"
李 해명에도 여전한 농지 전수조사 불신…밑바닥엔 불안·불통·불일치 [금주의 이슈]
조갑제 "민주당, 한동훈 제명 협박으로 망하는 길…'더불어망할당' 선택"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임용 취소자들, 불복소송서 줄줄이 '승소'
'안하무인' 판사님... 누가 그들을 '천룡인'으로 만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