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모 건설협회 본회로부터 전달받은 수재의연금을 기탁하지 않고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의연금과 협회비 등 1억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모 건설협회 지회장 변모(66·수성구 범어4동)씨와 기획실장 민모(42·달서구 용산동)씨를 구속하고 전 사무처장인 김모(60·동구 신천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3년 9월 건설협회 본회로부터 받은 태풍 '매미' 피해 수재의연금 3천만 원을 경북도에 기탁하지 않고 변모 회장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회원사 대표의 해외산업시찰 보조금과 협의회 간담회 개최비용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억3천만 원을 과다 지출하는 등 모두 1억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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