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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국제재판소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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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縣, 日정부에 공식요청

지난 2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이번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일본 정부에 공식 요청해 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지방지인 산인주호(山陰中央) 신보는 "시마네현이 23일 다케시마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외교 교섭을 전개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해 달라며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일본 정부에 요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이해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본은 1954년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를 한국에 요청했지만 한국은 "한·일 사이에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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