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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시장 비서관 2차례 청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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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 "청탁 실행 옮기거나 금품 받은 적 없다"

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4일 이명박 서울시장의 비서관 김모(35)씨가 미래로RED 대표 길모(35)씨에게서 고도제한 완화 등 청탁을 2차례가량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김 비서관의 소환 조사에서 작년 1월부터 올 4월 사이에 길씨와 4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이 중 올 2월 시장 비서실과 두 달 뒤에 시내 식당에서 길씨를 만났을 때 을지로2가의 층고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등을 받았다는 김 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길씨의 부탁을 듣고 이 시장 등에게 청탁 사항을 전달하거나 만남을 주선한 적이 전혀 없으며, 길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길씨도 검찰조사에서 김 비서관과 가진 4차례 만남 중 마지막 2차례 회동 때 재건축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 거래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길씨가 김일주(구속) 전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에게 건넨 14억 원 중 일부가 서울시 등에 유입된 흔적이 있는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이번 사건을 일단락지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이명박 시장과 연결되는 단서는 없다.

김일주씨는 14억 원 중 6천만 원을 받은 사실만 주장하고 있어 나머지 돈의 행방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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