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경수(張炅秀) 의원은 24일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 중 흡연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장경수 의원은 "운전 중 흡연은 휴대전화 사용 못지않게 위험하며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 발생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李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에 재반박…"농민마저 비판세력 몰아"
李 해명에도 여전한 농지 전수조사 불신…밑바닥엔 불안·불통·불일치 [금주의 이슈]
조갑제 "민주당, 한동훈 제명 협박으로 망하는 길…'더불어망할당' 선택"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임용 취소자들, 불복소송서 줄줄이 '승소'
'안하무인' 판사님... 누가 그들을 '천룡인'으로 만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