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경수(張炅秀) 의원은 24일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 중 흡연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장경수 의원은 "운전 중 흡연은 휴대전화 사용 못지않게 위험하며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 발생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조갑제 "부정선거 음모론, 공산주의와 비슷…정신질환"
싸고돈 헌재 무안할 노릇 …또 사고친 선관위, 이젠 '솟아날 구멍' 없다[금주의 정치舌전]
[사설] 청년 목소리 뒷전이고 당 지도부 흔들기 몰두하는 국힘 TK 일부 의원들
노태악 前 중앙선관위원장, 4년 간 수당 1억7910만원 수령
한동훈 "2030 대선 출마, 국민이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