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경수(張炅秀) 의원은 24일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 중 흡연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장경수 의원은 "운전 중 흡연은 휴대전화 사용 못지않게 위험하며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 발생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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