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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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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추가 포착…이씨, 영장심사 신청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의 기금운용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한 이남순 한국노총 전 위원장에 대해 25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이날 오전 영장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여의도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시공사인 벽산건설의 하청업체 몇곳으로부터 2003년 말 2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벽산건설로부터 한국노총 발전기금 명목으로 27 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검찰조사에서 혐의 내용에 대해 일부 시인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실질심사를 거쳐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앞서 24일 오후 여의도 근로자복지센터 근처에서 한국노총 관계자를 만나다 택시노련 전 위원장인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검거를 위해 잠복중이던 검찰검거반에 붙잡혀 긴급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혐의내용과 관련, "조사가 끝나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고 밝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비리 혐의를 포착, 조사중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구속된 최양규 택시노련 사무처장과 임남훈 경남본부장을 기소하고 도피중인 권오만 택시노련 전 위원장을 기소중지하는 등 택시노련 비리 수사를 일단락짓고 한국노총 비리의혹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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