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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원 당선 무효형…4명은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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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4일 지난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과 같은 당의 문병호 의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되거나 항소가 기각됐으며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우리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3월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오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이 담긴 의정보고서 10만부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송영길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이던 2003년 8월 주민친목회 식사대접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 의원, 경선과정에서 부평구 전 의원인 안모씨를 무료변론해 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문 의원의 항소를 기각,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각각 유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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