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오락실 업주가 동업 제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반야월파 조직폭력배 윤모(35·동구 율암동)씨를 구속하고 최모(36·동구 신기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 등은 지난 2월 16일 동구 동호동에 있는 모오락실 주인 정모(35)씨에게 "지분을 넣어 함께 동업하자"고 제안한 뒤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오락기 승률이 낮다며 오락기를 부수고 5차례에 걸쳐 현금 3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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