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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교정·미용기구 광고 68% 근거없이 효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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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간지와 여성지에 게재된 신체교정 및 미용관련 기구 광고 10개 중 7개는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1월부터 한 달간 7개 중앙일간지와 5개 여성지에 게재된 31종의 신체교정·미용관련 기구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67.7%인 21종의 광고는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한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광고중 의료기기가 아닌 20개 신체교정·미용관련기구 광고의 70.0%(14종) 는 '시력회복' 등의 문구로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거나 '땀과 지방을 빨아들여 허리 군살을 확실하게 조여 준다', '얼굴이 몰라보게 작아진다'는 등의 문구로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했다.

14종 중 7종은 '일본, 대만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거나 '일본에서인정받았다'며 객관적 근거없이 수상.인증받았다는 표현을 쓰거나 인기를 과장했다.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11개 신체교정·미용관련기구 광고 중 63.6%(7종)는 허가받은 치료효과 외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전문가나 의료기관의 추천을 오인토록 하는 등 성능이나 효능, 효과에 대해 과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의료기기와 이.미용기구 관련 소비자상담.피해사례 2천993건중 광고와 관련된 건은 185건이었다.

이들 상담.피해사례의 유형을 보면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44.9%(83건)에 달했으며, 광고를 보고 문의하자 제품이 일방적으로 배송되는 등게약관련 불만이 33.5%(62건), 품질 및 A/S 불만이 9.2%(17건), 부작용 발생이 8.1% (15건)로 뒤를 이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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