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24일 전 노조간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미 구속된 4 명 외에 전.현 노조간부 3명의 비리를 추가로 적발해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취업 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전 노조대의원 차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계좌에서 수 천만원의 뭉칫돈이 발견된 전 노조간부 최모(45)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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