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도청 이정일 의원 징역 4년 구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은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의 상대 후보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영준 판사 심리로 26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도청이 이 의원의 당선을 목적으로 저질러진 데다 이 의원의 결정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사건이란 점에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도청에 개입한 이 의원의 수행비서 김모(48)씨는 징역 3년6월을, 선거자금담당 문모(43)씨와 선거운동원 이모(30)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씩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63) 군의원, 광주지역 전 언론사 대표 임모(63)씨, 심부름센터업주 김모(47)씨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중순쯤 열린우리당 후보 진영에 대한 도청기 설치와 도청자금 지원을 측근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월 24일 구속된 뒤 4월 1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