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7일 로또 기계를 이용해 불법으로 복권을 발행한 뒤 지난 6개월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2등 당첨을 조작해 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49·대구 수성구 매호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민은행과의 로또대행업 계약이 깨진 후에도 자신들이 관리하던 전국 136곳의 로또기계(500만 원 상당)를 통해 매주 2억∼3억 원어치를 판매한 뒤 국민은행 로또 추첨번호와 맞는 번호를 낸 고객에게 당첨금을 지급해 왔다. 특히 이들은 추첨이 끝난 뒤 당첨번호를 안 상태에서 마치 추첨을 하기 전에 복권을 구입한 것처럼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2등 당첨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이 같은 불법 로또를 발행해왔으며, 아직 1등 당첨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과 지능팀 김동현 경장은 "이 업체는 지난해 6월 수원지검으로부터 사행성 업체로 폐쇄조치가 내려졌으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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