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름철 공무원 정장탈출 허용

행자부, 하절기 공무원복장 간소화 지침 마련

행정자치부는 27일 무더운 여름철에도 정장을 입고 근무하는 공무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하기 편한 옷을 입도록 하는 '하절기 공무원복장 간소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공무원은 개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옷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해치거나 민원인에게 거부감을 줄 정도로 화려하거나 지나친 개성을 표현한 옷을 입는 것은 자제토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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