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7일 무더운 여름철에도 정장을 입고 근무하는 공무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하기 편한 옷을 입도록 하는 '하절기 공무원복장 간소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공무원은 개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옷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해치거나 민원인에게 거부감을 줄 정도로 화려하거나 지나친 개성을 표현한 옷을 입는 것은 자제토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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