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28일 아파트 공사 현장에 지출된 비용을 과대계상하거나 자산 매각 이익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9억8천여만 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회사 자금 48억여 원을 횡령한 (주)연우 대표 김모(4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2년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아파트 대지조성공사를 맡은 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12억 원 부풀렸으며 회사 소유 토지를 매각하면서 실제 거래가보다 32억 원 낮게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9억8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다.
또 31회에 걸쳐 회사 자금 48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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