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횡령' 연우 대표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28일 아파트 공사 현장에 지출된 비용을 과대계상하거나 자산 매각 이익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9억8천여만 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회사 자금 48억여 원을 횡령한 (주)연우 대표 김모(4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2년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아파트 대지조성공사를 맡은 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12억 원 부풀렸으며 회사 소유 토지를 매각하면서 실제 거래가보다 32억 원 낮게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9억8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다.

또 31회에 걸쳐 회사 자금 48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홍보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하고,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변호사, 사회수석에는 김경자 교수를 발탁했다. 또...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국내 첫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공장이 지난 18일 가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엘앤에프플러스는 연간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들로부터 회수해야 할 선거비용 수백억 원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